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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줄어드나? 실업급여 개선안과 신청 방법

by 니즈니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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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고용보험제를 개편하면서 실업급여 조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시급) 규정을 손보는 것을 골자로 개편할 듯 합니다.

 

실업급여 개선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산정해 왔었는데,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라고 하네요

 

이로인해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3520원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나는 현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아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탭하여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지급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전날 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기간, 금액

 

- 실업급여의 조건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6개월) 근무하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18개월 중 300일 이상(10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고, 구직활동의 범위가 입사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더불어,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적발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기간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180일로 통일됩니다. 재취업수당의 경우에도 현재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받은 후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소정급여일수의 전체를 받은 후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금액

현재는 최저임금의 80% 61,568원이 하루 기준 금액이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60%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월 기준 금액도 현재는 하루 기준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2023년부터는 하루 기준 금액에 28일을 곱한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현재는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1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실직하거나 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의 의사와 적합성을 확인하는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합니다.
  •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부터 소정급여일수까지 매월 일정한 횟수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취업특강, 어학학원 등이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입사지원으로만 제한합니다.
  • 구직급여 수령: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은 실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실업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12.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2023년부터 바뀌는 조건과 기간, 금액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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