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의료비를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환급과 개인별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소멸되기 전에 아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를 탭하여서 신청대상 확인하시어 바로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받기
오늘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환급이 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고소득층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하위 소득층 상한액이 전 구간으로 확대되고, 경증질환 진료 유도 및 사전급여 적용, 사후정산 및 동의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번에 반드시 다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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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되거나,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와 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건보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환급 대상자라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