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요금도 인상이 되어 서민들의 지갑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도시와 마을 버스의 기본 요금이 각각 3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카드 기준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순환차량 요금이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마을 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 ㅍ서울시에서 7월부터 임산부에게 7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 지원금 신청하기를 바로 탭하여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3.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4.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 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후)
1.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