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안심주택 사업인데요.
신청자격 및 어떠한 주택이 있고 지원하고 있는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탭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낮추고,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 신혼부부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청년안심주택 간략 정리
- 임대료: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
- 임대기간: 최대 10년까지 임대, 2년마다 재계약
- 자산기준: 청년은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2억 9,200만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7,200만원 이하
- 금융지원: 청년안심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과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통합검색 3이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1에서 모집공고, 단지별 정보, 공실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같은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