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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계정 강남역 살인 예고와 형량

by 니즈니즈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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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해서 묻지마 칼부림에 관한 사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건에 관한 소식과 칼부림 예고글 형량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직원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32분께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를 탭하여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바로가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경찰관계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경찰 관계자가 올린 협박글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블라인드는 현직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 사람은 경찰청 직원이 아니었지만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캡처되어 인터넷에 퍼져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 만에 신원을 밝혀내고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부림 예고글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되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부림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꼭 유의해 주세요.

 

이런 글과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관심 때문에 이런 글과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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