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으로 완화 결정

다자녀 기준 변경 혜택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혜택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에도 적용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 각 지자체에서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 출산 축하금,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국가장학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지원, 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세 감면,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세 감면 등 다자녀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관을 입장할때도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간 각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읍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완화하고 발급 대상 확대도 추진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왜 이처럼 다자녀 기준을 완화 했는지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주거부담 등이 있어서 일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돌봄서비스, 양육비 지원, 주거,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분야를 정해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