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신속히 신청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탭하여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기준으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9월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되고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격조건 확인하고 9월에 바로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