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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원신청 자격요건 확인해서 무조건 먼저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탭하여 지원금 소멸전에 빠르게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 접 수 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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