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자와 원금이 감면되는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 신용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연락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신용 기록 정보가 삭제되어 신형 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 채무 조정이란?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은 신형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이자는 감면되며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 감면
채무 조정을 받으면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의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감면을 받은 후 남은 채무는 분할 상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합쳐서 10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의 30%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은 빚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꼭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