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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니즈니즈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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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3000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우선적으로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구당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회당 4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이 포함,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자치구), 한부모 가사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3. 지원횟수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09:00 ~ 13:00/14:00~18:00), 토요일 오전(09:00~13:00)
4.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5. 서비스 절차

6.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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