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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국내 최초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신청하기 바로 탭하여서 신청하셔서 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주요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신청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시행시기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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