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 자격조건은 가구 소득의 30% > 32%로 변경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27년까지 35% 이하까지 늘린다고 하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생계비 이외 다른 지원금 조건도 완화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
- 급지별, 가족원 수별 기준 임대료 1.1만원 > 2.7만원 인상
- 교육 혜택 교육 활동 지원 비용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
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4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보다 21만 3천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래 지원금액 조회를 탭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
’21(B)
|
|
’22(C)
|
|
’23(D)
|
|
’24(E)
|
|
||
|
B/A
|
C/A
|
D/A
|
E/A
|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