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0만원 환급받기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급여자 및 개인사업자들 말고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분들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특수직중 하나인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환급 받게 될 대상자가 무려 178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 22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30만원까지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습니다.
빨리 아래를 탭하여서 내가 받지 못한 최대 230만원까지 환급 받도록 하세요
소득세 환급 대상자
-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
-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
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소속된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1. PC로 신청하기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 로그인한 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없다’고 화면에 표시됩니다.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계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하기
-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고 없다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을 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에 동의한 후, 환급신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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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 연도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는 178만 명이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급액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소득세 환급금을 잊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