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데요.
해당 사항이 되시면 아래를 바로 탭하여서 바로 신청하셔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대상 및 방법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
-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금)부터(09:00) ~ 10월 2일(월)까지(18:00)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 내용
-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최대 4분기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tel: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