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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식, 신청방법

by 니즈니즈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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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금 현재도 입원이나 격리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당분간 재속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가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걸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하향조정 되었지만 국민 지원은 유지되고 있으니 아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탭하여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식,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참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입니다. ,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원만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3 1 1 ~ 1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 5일로 신청은 1 6일부터 가능합니다.

 

 

격리 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신청방법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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